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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24일부터 합동점검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4-22 16:01 게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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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지역 내 담배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5월 15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9개 구·군과 협력해 총 4개 점검반이 운영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대구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내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은 야간과 휴일에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구·군 보건소는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변경된 담배 규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며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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