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기각당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전원 퇴정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5개월만에 결론 대통령과 법무장관 지시와는 배치돼 큰 파장 예상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4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불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인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대검 감찰위가 수용하는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이 관련 감찰을 진행했다.
그런 실무적인 판단권한을 가진 대검 감찰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감찰위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 몫이다.
하지만 현재의 검찰총장 권한대행 행태와 검찰 분위기로 볼 때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들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