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의 지방의회 의석이 재편된다.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이번 주 중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확정하는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기존 33석에서 36석으로 3석 확대된다. 인구 상한을 넘긴 달서구에서 지역구 시의원 1석이 추가되며, 비례대표 의원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된다. 특히 달서구는 상인2·3동과 도원동을 분리해 ‘제7선거구’가 만들어진다.
경북도의회는 총 64석(기존 60석) 규모로 몸집을 키운다. 경주와 경산에서 각각 지역구 도의원 1석씩을 확보했으며, 비례대표 2석이 추가됐다. 경주는 건천·내남·산내·서면과 황남·선도동을 묶어 ‘제5선거구’를, 경산은 중방·중앙·동부동을 중심으로 ‘제5선거구’를 각각 신설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에 미달해 폐지 위기에 놓였던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울릉군은 ‘특례’를 적용받아 현행 선거구를 유지한다.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변화가 생긴다. 대구 동구·군위갑 지역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증원됐으며, 특히 수성구을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영향으로 수성구마 선거구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경북에서는 ‘칠곡가’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선거구가 확정되자마자 정치권은 즉각 ‘선거 모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선거구가 신설·조정된 포항북, 경주, 경산 등을 대상으로 24일까지 광역의원 및 비례대표 후보를 온라인으로 재공모한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주 중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심의하며,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