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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로 입금하세요”···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확산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22 08:25 게재일 2026-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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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좌 빌려주면 공범”··· 소비자경보 발령
대출·투자·중고거래까지 전방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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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가상계좌를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계좌는 원래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쓰이는 정상적인 금융수단이지만, 사기범들은 이를 악용해 자금 이동 경로를 숨기고 있다. 특히 타인 명의 가상계좌를 매입하거나, 개인에게 계좌 제공을 유도해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인 수법은 ‘대출 사기’다.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도 향상을 미끼로 접근한 뒤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실제 금융회사 계좌로 착각하기 쉬워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사기, 부업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에서도 가상계좌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종 피싱은 피해 발생 시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계좌 제공’ 자체다. 개인이 자신의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타인에게 가상계좌 제공·판매 금지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 계좌 입금 요구 시 사기 의심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청(1394) 신고 등을 당부했다.

이를 정리한다면 △ “가상계좌 입금 요구”는 사기 신호 가능성이 크다. △ 계좌 빌려주면 피해자 아닌 ‘공범’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 대출·투자·중고거래 전 영역에서 활용된다. △ 예금주 이름 다르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 피해를 입는 즉시 1394로 신고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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