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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규제 완화, 환경과 개발 균형점 지켜야

등록일 2026-04-20 18:28 게재일 2026-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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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3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231.2㎢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규모는 38㎢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지역은 1976년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년 동안 시민재산권이 침해되고 안동시 발전을 저해 해온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돼 왔던 곳이다. 수질보호 명분으로 인근 주민들은 집 한 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관광자원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큰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동시도 이런 점을 고려, 지난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다행히 안동시의 이런 노력이 받아들여져 일부라도 규제가 풀리게 됐으니 큰 다행이 아닐수 없다.

이번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생활권역과 도로변 등이 중심이다. 특히 행정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규제가 해제된 곳에는 식당이나 카페,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져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에도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동댐 주변의 규제완화가 환경파괴나 난개발로 이어지는 일이 돼선 안 된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질이 오염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사회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안동댐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임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자연과 관광이 공존하는 가장 모범적 사례로 남겨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생존전략은 환경을 잘 지키는 데 있다. 환경보전과 개발은 상충되지만 절충점을 찾는다면 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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