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금연구역에서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기간 이런 사실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까지 확대됐다”라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