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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차량 화재 3년간 1159건… 소화기 비치 필요성 부각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4-14 15:22 게재일 2026-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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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망 20명·재산피해 110억 원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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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보관 위치 안내 포스터. /경북소방본부 제공

최근 경북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가 모두 11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명피해는 사망 20명, 부상 56명이며 재산피해는 약 110억 원에 달했다.

실제 대형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2023년 11월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로 8억 4887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2025년 3월 김천시 남면 차량 화재로는 11억 9262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타이어, 시트 등 가연물이 많아 발생 직후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엔진룸 화재는 구조상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아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겸용’ 또는 ‘차량용’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C 인증 등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일반 화재뿐 아니라 유류·전기 화재에도 대응 가능한 A·B·C급 제품인지, 한 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도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적용되면서 보다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 준비”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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