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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기업도시 육성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4-09 11:20 게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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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토지현물출자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부여 
“포항글로벌혁신파크 등 기업도시 민간투자 활성화로 지역 성장 뒷받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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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와 지방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업도시는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정주여건, 공공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종합적인 지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세 부담이 발생해, 사업구조 설계와 민간 참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향후 개발된 토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이연된 세금을 즉시 과세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다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운영되다 종료된 기업도시 관련 과세이연 특례의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비롯한 주요 기업도시 프로젝트의 사업성 보완과 투자유치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지방이 수도권과의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포항을 비롯한 지방의 기업혁신파크와 기업도시 사업은 지역의 미래 산업 생태계와 정주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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