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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어·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대검 요청 수용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4-06 17:00 게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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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인천지검 부부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할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7개 사건 중 하나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방북 비용 300만달러,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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