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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근로소득

등록일 2026-04-05 19:00 게재일 2026-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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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에서 ‘보수’와 ‘근로소득’은 다른가요?

<답> 다릅니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 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문>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 결의에 의해 따른 상여,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 금액, 퇴직과 관련되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문> ‘보수’로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특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어도 ‘보수’로 결정합니다.

임업(풀베기사업) 등 일시적 사업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합니다.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합니다.

건설업·벌목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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