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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외 원내 6개 정당 개헌안 공동 발의...187명 서명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4-04 09:14 게재일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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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반대한 국힘서 최소 10표 이탈돼야 국회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헌법개정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소속 여야 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이날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다.

가장 역점을 둔 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광주 5·18정신과 부마항쟁 수록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애초 6일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가 이날로 앞당겨진 건 국무회의 일정 때문이다.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공고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정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해야 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 초 국회를 통과하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국민의힘. 국힘은 현재 당론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2/3 이상이어야 해 국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지선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제출 전에 6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앞으로 막기 위한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한 내용들로 정리돼 있어서 논란할 일은 없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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