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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도 불법”⋯포항해경,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4-02 15:15 게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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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집중 단속.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은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넉 달간 어촌 마을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불법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들의 투약 및 유통 행위까지 포함해 마약류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력한 환각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는 여전히 배앓이 치료 등 민간요법이나 관상용이라는 이유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포항해경은 지난해에만 21건을 적발해 양귀비 647주를 압수해 전량 폐기한 바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어촌 마을 등에서 불법 재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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