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현장 단속 절차도 본격 도입된다.
다만 실시간 측정 장비의 부재와 객관적 기준 미비로 인해 현장 단속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부터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준하는 조치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예를 들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