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일부터 요소수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과 불법 제조·판매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사재기 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대구환경청은 요소수 매점·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3-230-6462)를 운영하고 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량을 쌓아두거나 정상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요소수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점매석이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