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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막으면 최대 200만 원··· 반복 위반자 과태료 대폭 강화”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3-31 16:38 게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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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차량이 민방위 훈련에서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소방청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이 일괄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2017년 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시행령상 부과 기준은 100만 원에 머물러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하위 법령 간 기준 불일치도 해소됐다.

또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반영되면서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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