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과 당원 모집 활동을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현직이었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여러 명에게 당비 대납을 제안하며, 입당 및 당원 모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