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시, 미준공 지구 도로 ‘공용개시’ 지침 마련⋯ 안전 관리 강화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3-31 13:27 게재일 2026-04-01 5면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오시후 군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항 이인지구 현장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포항시는 본지 보도 이후 미준공 신도시 지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포항시가 지난 2월 13일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에서 발생한 오시후 군(13)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신도시 미준공 지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동안 “법적 준공 전이라 관리권이 없다”며 안전 시설 설치를 미뤄온 행정 관행을 깨겠다는 취지다.

시는 앞으로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전이라도 실질적인 통행이 가능한 경우 경찰과 협의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입주 시점에는 주요 도로와 교통시설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해 관리권을 승계하는 ‘공용개시’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체계도 효율화한다.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확보된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활용,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구역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상가 민원에 밀려 안전 펜스 설치가 무산됐던 고질적 병폐에도 메스를 댄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보호구역 통합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상권 민원에 따른 안전 공백을 차단키로 했다. 특히 주요 통학로에 대해서는 주차 편의 민원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인사 이동 시 발생하는 정보 누락 방지 시스템도 보완한다. 경찰청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실무자 간 누락 없이 전달하도록 인수인계서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된다. 주행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엄정히 집행하고 사고 감소율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적인 민·관 합동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미준공 지구의 공용개시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 지침을 마련해 안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 편의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무자 간 누락 없는 안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