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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특별함’은 없었다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3-30 13:59 게재일 2026-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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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민 기자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이 시행 두 달을 맞았다. 기존 재난지원법의 한계를 넘고 지역 재건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하지만 법전(法典) 속 조항들이 현장에 투영된 모습은 기대와 차이가 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청사진은 화려하나 정작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보듬을 세심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안이 지향하는 민간 투자 유치와 산림 개발이라는 방향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드는 것은 낙후된 지역에 필요한 처방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재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특별법은 지역 재건을 위한 개발 특례에는 속도감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상 체계는 성글다.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던 송이 농가에 지급된 ‘한 달 치 생계비’나 수확까지 5년 이상 걸리는 묘목 보상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리조트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논의되는 사이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개발 논리와 주민 지원 사이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 절차 간소화가 재건의 동력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이나 실질적 생계 대책보다 앞서 나가서는 곤란하다. 재난 복구의 본령은 ‘사람의 회복’에 있다. 건물을 올리는 토목의 속도보다 무너진 주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행정이 먼저다.

현장 방재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 소형 진화차로 사투를 벌이고 일반 마스크에 의지해 현장을 지켰던 대원들의 안전 장비 보강이나 지휘 체계 일원화 방안은 이번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 하드웨어적 재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재난 대응 체계의 내실화가 병행돼야 진정한 의미의 ‘특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제정보다 운용이 중요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상의 현실화와 방재 시스템 고도화를 담은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 법은 이름 그대로의 ‘특별한’ 희망이 될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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