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군사독재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이 사망했다. 그는 경찰관 재직 때 공안 부문에서 일했고, 비공개 요원으로 방첩업무에 참여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것으로 유명했다.
불법 체포와 고문 혐의로 수배된 이근안은 10여 년을 숨어 지내다가 1999년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수했다. 이후 재판을 거쳐 징역 7년과 자격 정지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인간의 육체를 물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정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인 고문은 현대사회로 들어서며 명백한 범죄로 지목된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다수의 인물은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폐를 오랜 시간 호소했고, 죽기 전까지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1970~1980년대 이근안은 청룡봉사상과 내무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정통성 부재한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짓을 부끄러움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참담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생전에 이근안이 16개의 상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다.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게 한다”는 건 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의지이기도 하다.
반성 없는 역사는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이근안을 포함해 독재정권 시절 고문 등으로 불합리하게 받은 수사관들의 서훈 취소를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