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궐련형 담배는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는 1ml당 525원 부담금이 붙는다.
담배는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다.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건강 유해제품이며,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약 6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정부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돌보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같은 논리로 설탕에 건강증진부과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음료와 가공식품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지나친 과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다. 실제로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영국 등 세계 50여 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국회에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음료에만 한정할 것인지 과자, 빵 등 다른 가공식품까지 확대할 것인지 부과 대상 범위부터 혼란스럽다.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을 올려야 하니 식품업계나 자영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줄지도 의문이다.
최근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9869원)으로 올리는 것과 담배에만 국한된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좁히는 게 문제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