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감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했다. 공공기관 의무 적용은 2011년 이후 15년 만으로, 향후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0시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약 2만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향후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적용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이는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조치가 된다.
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차량 진입이 제한돼 불편을 겪었다. 특히 무인 주차장의 경우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방문 차량을 ‘부재 차량’으로 오인해 진입을 막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일부 민원인들은 차량 5부제 시행에 대해 알지못해 주차장 입구 안내판만 보고 차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 대구법원을 찾은 한 민원인은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줄 몰랐다가 주차장 입구에 붙은 안내판을 보고 차를 돌렸다”며 “공공기관에 적용한다길래 관공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 모두가 5부제 적용을 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현재 차량 5부제는 공공기관 직원들만 해당되는 조치이다. 이날 일부 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5부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주차장에는 운행 제한 대상인 차량이 그대로 주차된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행 첫 날이다보니 적지 않은 착오가 있었다”면서 “무인 시스템의 경우 직원 차량에 대해서만 통제를 해야하는데 각 기관마다 시스템이 달라 일부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시행을 계기로 대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