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해외 보내 ‘장 누르기’ 가담 법원 “사망 결과 예견 가능, 책임 무겁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을 키운 점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 B씨(20대)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에 있던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잡힌 통장 명의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부족하다”며 “사전에 통장 출금 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결과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할 수는 없더라도,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