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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3년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25 11:34 게재일 2026-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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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이유로 반복 학대 정황⋯시신 암매장까지 “반성 의문, 죄질 중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 /경북매일DB

생후 42일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반복된 학대 정황과 범행 이후 은폐 시도를 고려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평소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체중 4㎏에 불과한 신생아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를 지적했다.

범행 이후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사망 후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비춰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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