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110명 대상 법정교육…실무형 안전관리 역량 강화
경주시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에 나섰다.
경주시는 24일과 25일 시청 알천홀에서 현업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11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보수, 환경미화, 산림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리감독자가 참여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재 예방 정책 △화재·폭발 사고 대응 요령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위험성 평가 절차 등이다.
경주시는 이번 집합교육(8시간)에 이어 4월 한 달간 온라인 교육(8시간)을 병행해 연간 의무교육 16시간을 차질 없이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경숙 경주시 안전정책과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현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교육과 함께 사업장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