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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근거 없는 ‘호미곶항 정비공사’ 피해···호미곶 해녀들 “피해 입증도 막막합니다”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3-23 15:57 게재일 2026-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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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행정이 선제로 나서야··제도로 갈등 조정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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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호미곶항 정비공사 현장.

2021년 4월 시작한 포항 호미곶항 정비공사 이후 호미곶 해녀들이 성게·전복 등 채취물 급감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사가 국가어항 공사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보상 근거가 없고, 정비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해양 분야 전문가는 “해녀들이 겪는 생산량 감소는 해조류 감소와 연결된 구조”라면서 “성게와 전복 등은 해조류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해조류 서식 환경이 약해지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공사 과정에서 해저 퇴적물이 교란되면 부유물질이 증가하고, 탁도가 높아지면서 햇빛 투과가 줄어 광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부유물질이 다시 가라앉으며 바위 표면을 덮으면 해조류 포자가 붙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결국 해조류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성게·전복 등 채취물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도 “공사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해안 전반에서 나타나는 생산량 감소를 특정 공사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온 상승과 기후변화가 더 큰 구조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쉽지 않다. 익명을 원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보상 여부는 어촌계 등에 부여된 어업권이 존재하는지와 그 권리가 침해됐는지에 달려 있다”며 “국가어항처럼 어업이 제한된 구역, 즉 한정어업 형태라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해양수산부 논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마을어업권이 실제로 인정되고, 그 권리가 공사로 인해 침해된 경우라면 보상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보상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고,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정비공사로 생업 자체가 어려워진 수준이라면 생존권 문제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보상과 지원이 논의되지만, 사업 진행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발생 이후 주민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식이라 현실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피해가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를 행정이 먼저 조사하고, 원인이 확인되면 제도 보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이 지연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기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포항시가 해녀 피해와 공사 간 관련성을 조사한 뒤 해수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조정 절차에 부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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