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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농협, 최저가 낙찰 뒤 잇단 설계변경… “처음부터 짜고 친 것 아니냐” 의혹

정철화 기자
등록일 2026-03-22 15:11 게재일 2026-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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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제의 구조적 문제 재점화
글 이달말쯤 오픈을 준비중인 구룡포농협 본사 사옥 전경. 

포항 구룡포농협이 발주한 본점 신축 공사가 최저가 낙찰 이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면서 ‘업체 봐주기’ 및 ‘사전 모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지 489평에 연면적 781평 규모의 이 공사는 
100억(건축 55억, 인테리어, 소방, 기계 45억)원 규모로 설계돼 2024년 12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고됐다. 당시 6개 업체가 참여해 수주 경쟁을 벌였으며 입찰 결과, 건축부분은 대구 소재 J건설이 약 34억원(약 61% 수준)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 낙찰률을 두고 역내 건설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시공을 하기는 어려운 선”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수주에 나섰던 한 건설업체 관계자도 “이 금액으로 공사를 완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염두에 두고 덤핑 입찰을 한 것은 아닌지 여러 말들이 오갔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의심은 현실이 됐다.  최근 공사를 완료하고 이달말쯤 오픈을 준비중인 구룡포농협은 공사 초기부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룡포농협에 따르면 그간 터파기 작업때 8000만원을 비롯해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 부분 2억여원 등 2억8000만원을 증액, 시공사에 지급했다. 

 

인테리어, 전기공사 공사비 증액 부분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또한 상당 금액이 증액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구룡포농협은 건축공사비에서 일부 증액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정이라는 것도 업체 측을 두둔하는 변명에 불과했다. 단적인 것이 터파기  당시 8000만원 증액 건이다. 공사입찰 현장설명서에는 ‘민원·안전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명시되어있었으나, 공사 초기 주변 상가, 건물 금가기의  민원이 제기되며 공사가 늦어지자 이를 빌미로 증액시켜줬다.

조합원 A씨는 “구룡포 농협은 조합원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공사비 증액 문제는 곧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난히 본점 공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급기관의 감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별 사업을 넘어, 공공 및 준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되는 ‘최저가 입찰제’의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한다. 

 

최저입찰제 경우 자제품질저하와 공기단축 강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불가피하며 결국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원청 손실을 하도급업체 전가, 말썽이 되는 그  원천적 문제는 ‘최저가 낙찰’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 방식 경우 낙찰 당시에는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며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 시공 및 건설안전사고 집중 방지와 대처, 시공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공사비 증액 차단 등을 하려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최적의 안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최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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