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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수사-중수청·기소 및 공소유지-공소청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21 21:56 게재일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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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6대 범죄 및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 범죄 수사
공소청, 기소만 담당...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
공소청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입법이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공소청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막강 권한을 휘두르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가 제도화됐다.

신설된 법률에 따르면 수사는 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인력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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