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타 기준 500억·300억원 사업 1000억·700억으로 완화 생활밀착형 SOC 사업 경제성 비중 30% 이하 제한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은 18일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주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 기반시설 사업조차 번번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등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출 규모 7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 면제 범위를 넓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정책성·지역 균형발전·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현행 예타 제도는 경제성 중심의 잣대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