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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19 08:45 게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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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부터 청탁대가 수백만원대 금품 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영장 청구는 10여년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수도권에 있는 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만이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변호사는 지역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알려졌다.

또 그는 B 변호사 소유 회사 빌딩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아내의 학원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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