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 속 무자료 거래·용도 외 사용 기승 집중 단속반 편성… 주요 항·포구 및 공급 시설 ‘그물망’ 감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면세유를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해상 석유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울진해경은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가 변동성이 커진 시기를 틈타 고이득을 노린 무자료 거래와 면세유 부정 수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단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 비어업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낚시어선 등에서 판매 실적을 위·변조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별도의 집중 단속반을 편성했다. 특히 면세유 공급 시설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전개해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울진해경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무자료 기름 21만 리터를 불법 공급한 혐의로 피의자 5명을 입건해 송치하는 등 해상 유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유통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는 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