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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대구시의원,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13 14:26 게재일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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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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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

손한국 시의원(달성군3)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구조와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주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해 정책 참여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이번 조례로 통합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도록 해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했다.

손 의원은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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