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하중환 대구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13 14:26 게재일 2026-03-14
스크랩버튼
지금 지방의회에선
Second alt text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 의원은 대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청년 연령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도 함께 담았다.

하 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정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