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양광고와 설계, 금융(PF) 등 비시공 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이동욱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공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 범위를 비시공 부대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설계, 금융(PF), 회계, 법률 자문 등 공동주택 사업 과정에서 수행되는 전문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
적용 대상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 시행 공동주택 사업까지 확대됐다.
사업 유형이나 시행 주체와 관계없이 대구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등 시공 분야 중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분양 광고와 금융 주선, 회계·법률 자문 등 핵심 부대용역에는 별도 참여 기준이 없어 수도권 업체 중심 계약 구조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욱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사업의 부가가치가 지역 기업과 인력으로 다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