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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동청, 만촌역 천공기 사고 현장서 산안법 위반 적발⋯관련자 3명 입건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3-10 16:12 게재일 2026-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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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인근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가 전도된 사고 모습. /경북매일 DB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 노동청은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 사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에 적발돼 태왕이앤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미흡 등 3건에 대해서는 총 12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 당국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에 기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천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과 기존 천공기 교체를 지도했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실시 예정인 지역 내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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