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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강화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10 14:47 게재일 2026-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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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
AI 가짜뉴스·금품수수 등 집중 단속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10일 오전 대구지검 7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경북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검찰 공공수사부장과 선거 전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대구시선관위 지도계장 등 11명,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지능팀장 등 10명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선거 폭력행위, 공무원과 단체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NS를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후보자 비방,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 선거 관련 폭력행위 역시 엄정 대응 대상이다.

검찰은 선거사건이 공소시효 6개월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관위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 신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이미 지난 2월 2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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