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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희생 뒤에야 허물어진 ‘행정 칸막이’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3-08 14:03 게재일 2026-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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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전초 개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완료 및 사고 지점까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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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사고 현장. 지난달 오시후 군의 참사 이후 경찰과 합동 상시 단속이 시작되자 갓길을 가득 메웠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사라진 모습이다.

지난달 1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로에서 발생한 오시후 군(13)의 참사<본지 2월 20·24·25·26·27일자 5면 보도> 이후 그동안 “법적 준공 전이라 관리권이 없다”며 안전 시설 설치를 미루던 포항시가 사고 보름 만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 취재 결과, 포항시는 사고 이후 그토록 강조하던 ‘행정 절차’를 건너뛰는 예외적 집행을 통해 뒤늦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는 이인지구가 민간 주도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리권 승계를 미뤄왔으나 본지 연속 보도가 이어지자 태도를 바꿨다. 

포항시는 지난 1일 자로 교통지원과를 통해 ‘행정예고와 별도로’ 달전초등학교 개교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특히 사고 지점은 당초 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구역이었으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범위를 사고 지점까지 확장해 고시했다.

예산 문제로 확답을 피하던 북구청의 태도도 연속 보도 이후 급변했다. 

사고 현장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에 “설치비 3000만 원은 추경 예산을 신청해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북구청 건설교통과는 정부에 특별교부세(특교세)를 신청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

북구청 측은 “특교세가 교부되면 바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상시 주차 단속에 돌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내부의 업무 숙련도 문제를 꼽았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라도 주요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선 준공 전이라도 시가 직접 인수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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