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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연방대법원에 ‘뒤끝작렬’...거친 표현 쓰며 맹비난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2-23 23:11 게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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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 확정판결 앞둔 대법원 자극
“대법원은 중국 등을 기쁘게 할 잘못된 결론 또 찾아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확정한 연방대법원을 향해 특유의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 맹비난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확정한 연방대법원을 향해 특유의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 맹비난했다.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늘어놓으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한 뒤끝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무력화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은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대법원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로 쓰는 것이 관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해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의)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할 것“이라면서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과 힘을 우발적이고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부여했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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