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계엄 실행계획 세웠다는 판단 수긍하기 어렵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불복, 23일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간 반 정도의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항소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심각한 법리 오해를 했다고 판단해 항소 방침을 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