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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출마설 김부겸⋯모교에 왜 300만 원 기부했을까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2-23 18:25 게재일 2026-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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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작년 5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대선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하고 있다. /경북매일DB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차출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전 총리가 모교 동기회에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총리가 실제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기부행위가 불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은 아닌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잘 설득하고, 김 전 총리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하면 구국의 차원, 구당의 차원에서 응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를 경우 잘하면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고, 전멸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TK지역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총리가 지난 연말 모교인 경북고 동기회에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를 두고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북고 동창회 측은 23일 “경북고 56회가 작년 12월 평창 알펜시아에서 졸업 50주년 행사를 했고, 전국 동기들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김 전 총리도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동기회는 해당 기금으로 행사를 치른 뒤 학교 운동부에 발전기금 1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창회에 통상적인 회비를 넘어 별도의 기금을 제공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김 전 총리는 출마 예정자로 분류될 수 있고, 선거법 위반 여부는 기부의 의도와 동기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중앙당과 시민들의 요구가 강해 김 전 총리가 무겁게 고민하고 있다. 당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정치를 했던 주변 인사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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