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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예방·단속 강화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2-23 14:26 게재일 2026-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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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청 특별교육 실시, 행사 현장 점검·SNS 모니터링 확대
입당원서 모집 징역형·SNS 홍보 벌금형 판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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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북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행사 개최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SNS 모니터링도 확대해 후보자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과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돕기 위해 지인을 상대로 홍보하며 직접 입당원서를 받거나 당원 모집을 부탁해 확보한 서류를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형이 병과됐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글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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