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대구시의원, 구·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1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 관련 서류, 정규학력증명 관련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구청장선거는 200만 원, 광역시의원선거는 60만 원, 구의원선거는 40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 등이 허용된다.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담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 한도는 구청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광역시의원선거는 5천만 원, 구의원선거는 3천만 원이다. 동일한 후원회 지정권자가 여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선거별 모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구청장, 광역시의원, 구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