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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군 소음피해 보상금 228억 원 지급 확정⋯8월 말 지급 예정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19 15:50 게재일 2026-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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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가 지난 18일 ‘제1회 대구광역시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대구 동구 제공

대구 동구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228억 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대구 동구는 지난 18일 ‘제1회 대구광역시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보상금 신청 건수는 지난해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분을 포함해 총 8만 286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28억 원에 달한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에게 지급된다. 동구는 개인별 보상금 산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금액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군 소음으로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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