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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록일 2026-02-08 18:05 게재일 2026-0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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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항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 체불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 운영 기간 및 대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운영은 5월20일 까지이며, 재직자의 경우 대부 한도는 체불임금 범위 내 최대 1500만 원입니다. 퇴직자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범위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 대부금리, 보증료 및 상환방법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 3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대부금리가 1.5%에서 1%로 인하돼 진행되며, 신용보증 보험료는 연 1%(선공제)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 대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에서 신청(간편인증 가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부(054-288-525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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