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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2-05 09:57 게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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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
정당 공천 공무 아닌 당무라 뇌물죄 대신 배임 적용
논란 벌어진 지 한달 만…서울중앙지검 청구 결정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5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죄(김경)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만이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후 돈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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