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답>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문>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주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73만 원 미만(2025년 기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규 가입시 3년간 수수료가 면제돼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푸른씨앗 수수료 0.2%).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은 법인·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금을 분할해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 근로자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답> 퇴직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가입자 지원이 신설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73만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하는 정기부담금의 10%를 가입신청일로부터 3년간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립시켜 드리는데, 이는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10% 늘어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므로 수급권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207, 525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