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만큼 법의 언어와 형식이 널리 유포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논고문이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백대현 판사의 1심 선고문의 여러 구절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명문이라고 인용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헌재의 탄핵 판결문도 그랬지만 법의 언어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경험인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법적 단죄에 호쾌함을 느낄지언정 마음이 동화되진 않는다. 선고문이나 판결문을 비롯한 법의 언어는 문학을 공부하는 내겐 어떤 위화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 위화감은 어디서 기인하나?
법의 언어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에게 내려지는 처단의 형식을 취하기 마련이다. 이런 형식에서는 선고문을 작성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자 사이(間)의 거리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법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남의 사정(事情)을 사정(査定)하는 태도에 입각해 있다. 반면 문학의 언어는 글을 쓰는 자의 마음이 읽는 자의 사연에 닿을 수 있길 바라는 요청과도 같다. 나의 언어에 타자가 정서적으로 감응할 수 없다면 문학은 애초부터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분명 글을 쓴다는 게 일종의 권력 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확보되는 내용이 과연 누구를 위할 수 있는 걸까? 누군가에 ‘관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러한 자리는 어떻게 다시 ‘반성’돼야 하는 것일까?
일본의 철학자 도미야마 이치로는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미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의식 속에서 역사의 부채를 떠맡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이 어구에는 “휘말리고 떠맡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뒤섞인 관계 생성 속에서 안다는 행위를 생각할 때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종의 ‘중동태적 사유’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중동태’란 나와 타자를 능동과 수동,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파악하기보단 내가 타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상황을 단순히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 내가 연루되어 버린다는 감각이 형성됨을 뜻한다.
하지만 법의 언어에는 타자에 대한 단죄만 있을 뿐 그의 사정에 대한 동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저 남의 행위를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만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심판할 뿐인 것이다. 물론 법이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나는 타자의 현재를 평가하는 대신 그가 지금의 그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궤적을 심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문학의 언어를 더 많이 접하고 싶다.
자기의 사연을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과 이들의 존재에 관해 떠들 수 있는 자 간에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학은 이 간극을 연루라는 감각 속에서 융해한다. 메마른 사회일수록 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허민 문학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