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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3대 특검 미진했던 부분 다시 캔다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0 15:26 게재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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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1명, 최장 170일 동안 투입해 현미경 수사...지방선거 정국 주도할 듯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도 특검 정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보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높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안 등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도 통과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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