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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6-01-20 11:08 게재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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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만 원 구형했으나 법원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 적어” 판단
배낙호김천시장./ 김천시제공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배 시장은 2025년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배 시장이 과거 범죄 경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나 선거의 공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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