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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1만5784명 배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16 11:57 게재일 2026-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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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비수도권 제조업 추가고용 한도 30%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위한 2026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고용부는 15일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회차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으로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배정됐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은 3월 4~10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은 3월 11~17일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포함되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 분야(1000~2000㎡ 미만)의 고용 한도를 8명까지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 여건과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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