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부터 실태조사 착수···불법 브로커 신고시 최대 200만원 포상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 추진···제도권 관리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제3자 부당개입 대응을 위한 ‘3종 세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정책대출·보증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부당개입 경험 여부와 유형, 이용 사유, 피해 여부 등이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포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불법·악의적 동조행위가 아닌 경우 대출금 회수나 보증 해지, 신규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제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대행·컨설팅 기관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